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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조정됐어도 등기마쳐야 효력발생" 대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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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공동매입한 토지를 두고 당사자 간에 소송을 벌이던 중 조정이 성립됐다고 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취득에 관한 ‘판결’의 경우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조정’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1일 최모씨(69)가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본인 외 7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2004년 7월 공유물분할소송에 따른 조정절차를 통해 크게 A·B구역으로 나눴다. 그리고 최씨를 포함한 3인이 A구역을 공유하기로 하고 나머지 5명이 B구역을 공유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최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던 2006년 10월 강제경매개시절차에 의해 B구역이 매각됐다. 이에 2010년 파주세무서장은 최씨에게 매각된 B구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540만원을 부과했고 최씨는 “이미 조정을 통해 B구역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데도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하는 조정이 성립했다 해도 ‘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전등기를 해야만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면서 “최씨가 B구역의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해주지 않고 있었으므로 매각 당시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일부 재판관은 “‘조정조서’ 또한 민법 187조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긴다”며 “양도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공유물분할 또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때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가령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2심 모두 "공유지 지분권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됐다고 해도 이는 약정에 불과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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