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씨는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통일골든벨' 행사의 사회를 맡아 문제를 출제하던 중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당시 나이, 대한민국 국민의 원수 이명박과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X의 나이를 모두 더하면 몇 살입니까"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백씨가 '박근혜 당시 후보자가 대선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직접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사건 발언 당시 공천헌금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어 재판에 이르렀으나 박근혜가 공천과 관련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백씨가 추측만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행사의 목표는 통일에 관한 대중 참가 유도이지 선거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백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으며 검사만 상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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