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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수리부터 월세대납까지…제약업체 리베이트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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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수리부터 월세대납까지…제약업체 리베이트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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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최근 동화약품이 전국의 병·의원에 제공한 리베이트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서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관행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돈을 제공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자녀 유학비부터 차수리, 사치품 선물, 월세 대납 등 의사·의원들의 일상까지 파고들고 있는 것. 지난 2010년 11월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됐음에도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인식 탓에 이 같은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9억여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된 동화약품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년 간 전국 1125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은 본사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마련해놓고 자사 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 현금·상품권·주유권 지급하는 것은 다반사.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월세, 관리비를 대납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1000만원이 넘는 홈씨어터와 골프채를 요구하기도 했다.
올 1월에는 국내 1위 제약회사인 동야제약이 거액의 뒷돈을 병원에 지급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당시 동야제약은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의학 강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된 직원 교육비를 사실상 리베이트에 사용했다. 인터넷 강의 업체에 돈을 주면 의사는 강의료로 15분짜리 강의 한 건당 240만원씩 받아 챙기는 식이었다. 1000만원을 호가하는 명품시계와 병원장 자녀의 어학연수비를 내주는 구태도 여전했다. 확인된 리베이트 액수만 48억원에 달했다.

엄연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 같은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제약업체 간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이다. 제약업체는 병·의원, 약국이라는 작은 시장을 두고 사실상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 제품의 최종선택권이 소비자가 아닌 처방의사에 달려있는 경쟁구조, 리베이트를 판촉비로 생각하는 일부 의사들의 의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공정위는 리베이트를 준 제약업체와 받은 의사·의원까지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뿌리내린 리베이트 관행을 해소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동아제약, 동화약품 모두 쌍벌제가 시행된 뒤 적발된 사례들이다. 동화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고병희 경쟁과장은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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