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9억여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된 동화약품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년 간 전국 1125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은 본사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마련해놓고 자사 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 현금·상품권·주유권 지급하는 것은 다반사.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월세, 관리비를 대납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1000만원이 넘는 홈씨어터와 골프채를 요구하기도 했다.
엄연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 같은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제약업체 간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이다. 제약업체는 병·의원, 약국이라는 작은 시장을 두고 사실상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 제품의 최종선택권이 소비자가 아닌 처방의사에 달려있는 경쟁구조, 리베이트를 판촉비로 생각하는 일부 의사들의 의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공정위는 리베이트를 준 제약업체와 받은 의사·의원까지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뿌리내린 리베이트 관행을 해소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동아제약, 동화약품 모두 쌍벌제가 시행된 뒤 적발된 사례들이다. 동화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고병희 경쟁과장은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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