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중국 심양, 청도, 북경에서의 공작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천진에서의 공작활동(특수잠입ㆍ탈출 등)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2011년 태국을 통해 귀순한 이씨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후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순수 북한 이탈주민이고 국정원의 회유ㆍ협박 등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1ㆍ2심은 이씨의 중국 심양 등에서의 공작활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북한 공작원으로서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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