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동대문구 이문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연탄공장을 이전한 뒤 용적률 200%를 적용받은 지하2~지상13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204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어린이집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도 확충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연탄공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통한 소형주택 공급으로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승진 축하하려다 참변…다음 날 배달된 '승진 떡'...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