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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기간 훈련 제재, 무늬만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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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공이 가득 담긴 박스[사진=정재훈 기자]

야구공이 가득 담긴 박스[사진=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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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프로구단의 비활동 기간 훈련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8일 성명을 통해 “야구 규약까지 위반하는 편법적인 단체훈련은 선수들의 부상과 경기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칭스태프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며 “구단과 선수들은 비활동 기간 금지된 단체훈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야구 규약은 12월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를 비활동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떤 단체훈련이나 전지훈련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선수협은 “선수들에 대한 최소한의 휴식 보장과 배려다. 이 기간만큼은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규약을 따르지 않는 구단은 그동안 적잖게 발견됐다. 이번 비활동 기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선수는 “최근 반강제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귀띔했다. 다른 선수는 “이번 12월 역시 마음 놓고 쉴 수 없을 듯하다”며 “가족과 함께 있을 시간이 간절하다”고 호소했다.

일각에선 별다른 제재가 없는 한 악습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관계자는 “최근 KT는 미국 애리조나로 83일간의 전지훈련을 떠났다. 그 누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코칭스태프는 물론 선수들의 사고가 바뀌어야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무리한 훈련은 오히려 선수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코칭스태프부터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만 규약이 올바르게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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