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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1개 전통시장 '가금류' 방역관리 점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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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오는 19일까지 도내 51개 전통시장에 대한 가금류 소독 등 방역관리 일제점검에 나선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중국, 호주, 베트남 등에서 잇달아 가금류를 통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일부 지역에선 사망자도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달 19일까지 도내 51개 상설 및 5일장 등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금류에 대한 소독 등 방역관리 이행사항을 도 축산위생연구소 및 시ㆍ군과 합동으로 일제점검하고, AI 모니터링 예찰검사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금류 거래현황 ▲휴대용 소독기 비치 ▲소독 실시여부 ▲전염병의 전파경로 조기차단을 위한 축산차량 등록과 GPS(위성항법장치)장착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한다. 또 북방철새가 도래하는 시기인 만큼 철새서식지 및 가금농가, 도시공원 등 취약지역에 대해 7만2000건의 상시 예찰검사도 실시한다.

이 외에도 민간방역단체와 공동으로 소독지원을 실시해 AI 재발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서상교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겨울철에는 AI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엄격한 출입통제와 더욱 더 철저한 소독이 중요하다"며 "소독기구 및 소독수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의심되는 가축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당국(1588-4060)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ㆍ호주ㆍ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과 홍콩에서는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 감염환자와 사망자 발생도 보고된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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