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기관 MOU 체결, 협의체 발족
공정위는 지난 6월 국회에서 도입된 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기청,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등 5개 법률에 도입돼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공정위는 조달청과 중기청이 공정거래 위반사건의 조치결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조달청과 중기청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이 새로 도입된 고발요청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고 행정기관 간 자료공유, 신속한 고발요청 여부 판단 등을 통해 불필요한 기업부담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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