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업참가자 추가 직위해제…노조는 이사 12명 배임혐의 고발
12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전면파업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철도노조가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에 찬성한 코레일 이사 12명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들의 결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파업 참가자들의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가진 합동 브리핑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민 불편을 담보로 파업을 보호막 삼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일 대체인력이 여객수송에 집중투입되면서 화물열차가 나흘째 평시의 30%대 운행에 머물러 연말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오전 8시 기준으로 보면 화물열차는 하루평균 279회에서 104회로 37.2% 전일과 동일하게 감축 운행될 계획이다. 파업 첫날 운행률은 47%였다. 여객열차 운행률도 전일과 동일하게 90% 운행을 계획 중이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9일 평소 대비 73·64%였으나 오전 8시 현재 각각 75·68%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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