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전남 장성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체계를 일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특성 및 성질이 비슷한 업무를 직종별로 분류해 각 직군별로 기본급을 책정하고, 호봉(1~31)을 적용해 근속년수가 올라가는 만큼 급여가 인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신규채용일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는 근로자는 1호봉을 승급하게 되며, 그 동안 상근 및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도 100% 인정받는다.
이와 함께 기존처럼 시간외 수당과 더불어 상여금을 기본급의 100%씩 연 4회, 명절휴가비를 60%씩 연 2회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호봉제 전환으로 공무원과의 급여 차별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족수당 지급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등 무기계약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민선 5기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원칙을 마련해 승진후보 우선순위자의 승진을 비롯한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개 채용, 관내 실업고 졸업자 임용 등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행정을 정착시켰다.
특히, 무기계약 근로자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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