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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무기계약 근로자 호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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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처우 개선으로 사기 진작 도모"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전남 장성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체계를 일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처우개선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 사무보조와 청사시설 관리, CCTV 모니터링, 가로등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6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군은 특성 및 성질이 비슷한 업무를 직종별로 분류해 각 직군별로 기본급을 책정하고, 호봉(1~31)을 적용해 근속년수가 올라가는 만큼 급여가 인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신규채용일 기준으로 만 1년이 되는 근로자는 1호봉을 승급하게 되며, 그 동안 상근 및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도 100% 인정받는다.
기본급 외에 수당 또한 혜택이 늘었다. 정액급식비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교통보조비도 신설해 6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기존처럼 시간외 수당과 더불어 상여금을 기본급의 100%씩 연 4회, 명절휴가비를 60%씩 연 2회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호봉제 전환으로 공무원과의 급여 차별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족수당 지급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등 무기계약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민선 5기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원칙을 마련해 승진후보 우선순위자의 승진을 비롯한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개 채용, 관내 실업고 졸업자 임용 등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행정을 정착시켰다.

특히, 무기계약 근로자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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