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임대주택은 입주할 때까지 집값의 일부만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나머지 분납금을 단계적으로 내 임대기간(10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주택이다.
이번 보증상품의 대상은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분납임대주택이며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의 5% 이상을 납부한 임차인이다.
분납임대주택에 대한 보증지원한도는 최고 3억원이며 보증대상 자금은 초기, 중간, 최종 분납금 외에 임대료 전환가능 보증금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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