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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노조에 최대 150억 손배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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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억원 손해배상소송부터 제기…최장 철도파업에 전방위 압박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2일째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에 7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 방위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코레일은 노조 집행간부 최대 186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추가로 손배 금액을 늘릴 예정이다. 최대 150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코레일 입장이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발급 후 지도부 검거가 이뤄지는 등 전 방위 압박을 당한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철도운송 사업면허 발급과 함께 '이중쇼크'를 받으며 어떤 여파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코레일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186명을 대상으로 7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파업에 따른 매출 감소분과 대체 인력에 대한 소요 비용, 파업에 따른 각종 기물 파손 비용 등을 합쳐 소송 금액을 산출했다"며 "핵심간부 186명에 각자 균등분할해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일까지 산출한 금액이 77억원이므로 파업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배상금액 규모는 커질 것"이라며 "최대 15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역대 최장기 파업을 기록했던 2009년 11월 철도파업을 진행했던 노조에 대해 10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소송에서는 법원이 37억원을 확정해 코레일의 승소가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과 원칙을 가지고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파업 철회만이 해답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에 대한 이번 코레일의 손배소송 결과가 법원이 19일 현대자동차 하청노조에 대해 내렸던 90억원 배상 판결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문제는 노조의 파업투쟁 강도에 손배소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다. 코레일은 노조 지도부가 속속 검거되고 있고 노조원들의 복귀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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