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모(46) 경정과 전직 검찰공무원 장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부동산업자 최모(45ㆍ여)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 서울시경 홍보계장 등을 지낸 이씨는 승진후보자 치안정책과정 연수를 마치고 현재 모 지방경찰청 과장으로 근무 중으로 내년 초 총경으로 승진하면 경찰서장 등으로 근무할 예정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2009년 가을 "5000만원을 투자하면 최소 2~3억까지 수익을 주겠다"고 이씨에게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실은 "형사사건에 얽히면 부하나 후배 경찰관들에게 잘 부탁해달라"는 취지가 이면에 담긴 것으로, 이씨는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차명으로 5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각종 청탁을 들어주었음에도 대가가 기대에 못 미치자 최씨로 하여금 3억원짜리 지불각서를 쓰게 하고, 이 돈을 받아 내기 위해 동생 이름을 빌려 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챙겨받은 총 1억 3200만원 상당 금품 가운데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몫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비슷한 경로로 6500만원을 투자한 뒤 1억 6800만원을 받아 챙긴 장씨 역시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검찰청 사무국, 강력부 등에서 행정업무를 봤다. 장씨는 과거 서울서부지검 근무 당시 사기사건 피의자로 불려온 최씨와 알게 돼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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