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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십알단’ 윤정훈 목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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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댓글 아르바이트팀 이른바 ‘십자군 알바단(십알단)’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훈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윤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위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립한 혐의로 올해 초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한 오피스텔을 빌려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라는 사무실을 차린 뒤 직원 7명을 고용해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윤씨는 컴퓨터 8대, 전화기 9대 등을 갖춰놓은 사무실에 'President War Room(PWR)[SNS선대본부]'라는 문구를 걸어놓고, 직원들에게 ‘실장, 팀장’ 등의 직함을 줘가면서 2달 넘게 매일 대선 관련 기사를 분석하고 자료를 모으게 한 뒤 박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퍼나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윤씨 글을 퍼나른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씨는 20만 팔로워를 지닌 ‘명품타임라인’이라는 필명의 대표적인 보수성향 SNS 이용자로 알려져 있다.

윤씨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도중 새누리당 산하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임명됐고, 사무실에서 압수된 방대한 문건 중에는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새누리당 내부 자료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SMC가 SNS 관련 교육 등을 위한 공간이라면서 직원이 아닌 자발적으로 모여든 교육생들과 대선 관련 쟁점을 소재로 교육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SMC의 주된 설립목적이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사무실의 인적·물적 자원이 대선 기간(10~12월) 거의 대부분 선거운동에 제공되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진 항소심과 대법원도 결론을 같이 했다.

사법부는 윤씨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직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그 이유는 애시당초 불법 선거운동이 사무실의 핵심 업무였고 직원들 역시 이를 거부한 적이 없었다는 데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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