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순금 20돈·크리스털 몰수, 추징금 1억6910만원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현금과 미화를 받은 사실은 부인하며 순금과 크리스털을 받은 것은 생일선물일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장으로서 우리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공직자 경력에 오점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2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원 전 원장은 이와 별건으로 국정원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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