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7일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발주처 로비자금 명목으로 387억원을 횡령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28억5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로비자금 명목의 횡령금 387억원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개인용도 횡령금 28억5000만원 중 11억6천100만원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출장비 등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발주처 로비 자금으로 썼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11억여원 이외의 돈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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