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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위치추적' 집단소송, 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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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의 애플 상대 위치정보수집 집단소송이 항소에 나선다.

6일 법무법인 미래로는 아이폰 집단소송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1심 판단에 대해 항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는 14일까지 항소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만8000여명이 원고로 참여한 애플 상대 위치정보수집 집단소송 1심에서는 원고 패소판결이 난 바 있다.
미래로는 항소심에서 승소해 애플이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패소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공익 소송의 취지에 맞게 추가비용을 받지 않고 대법원까지 변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심에서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던 위자료는 30만원으로 내렸다. 최근 선고된 유사 사건 법원 판결에서 위자료가 30만원을 넘지 않았으므로 이에 맞춰 청구금액을 감축한다는 설명이다.

소송비용은 1만원이다. 미래로 측은 "향후 소요될 법원 인지대 5250원 및 송달료, 부가가치세 약 1000원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 보수는 1인당 1000~2000원 내외의 상징적 금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2만8000여명의 아이폰 사용자들이 2011년 8월 애플이 소유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며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애플의 서버가 수집하는 위치정보는 기지국 등을 특정하는 데 사용되는 식별정보만 포함되고 특정기기나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개인 위치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수집된 정보로는 제3자가 원고 측이 사용하는 기기나 위치를 알 수 없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며 위자료를 배상받을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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