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내년 3월 수정ㆍ중원ㆍ분당구 등 3곳에 '성남 시민경찰대'를 창설,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경찰대는 48개 동별로 10명 내외의 주민이 각 지역 거점공간에 상주하며 ▲아동ㆍ여성 안심귀가 지원 ▲골목길ㆍ학교 주변 순찰 ▲재해ㆍ재난 구호 ▲택배 보관ㆍ전달 ▲골목길 주ㆍ정차 질서 안내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성남시는 일단 3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17년 확대한다.
성남시는 의료 부문 공공성 강화를 위해 '100만 시민주치의제도'도 시행한다.
시민주치의제도는 가정마다 주치의를 지정해 일반적인 질병의 치료, 질병 예방, 상담, 교육, 건강증진서비스 등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연구 용역을 통해 의사회와 시민 의견 수렴, 공청회 등 절차를 밟아 2016년과 2017년 시범 운영한다. 성남시는 문제점을 보완해 2018년부터 단계별로 확대 시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정 구호의 가치를 살리면서 시민과 약속한 민선 6기 시정 방침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