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식약처 먹는물 관리 일원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2년 19개 업체가 '~수(水)', '~워터'라는 이름으로 혼합음료 약 2만t을 판매했다.
'먹는 샘물'이 원수와 생산된 제품에 대해 각각 46개, 50개 항목의 수질 검사를 거치는 것에 비해 규제가 매우 느슨한 것이다. 이는 이들 제품이 '먹는 물 관리법'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혼합음료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탄산가스압 1㎏/㎠ 이상'이거나 소량이라도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는 '혼합음료'의 경우 원수(정수 처리 전)에 대해 수질 검사를 받지 않고,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취수능력 300t 이하 업체의 경우 환경영향조사와 수질개선부담금 의무에서도 자유롭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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