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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황해' 실제상황, 건설업체 사장 조선족 시켜 청부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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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사진=연합뉴스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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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황해' 실제상황, 건설업체 사장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보내버릴 사람 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영화 '황해'에서 벌어진 청부살인이 현실로 재현돼 충격을 주고 있다. 조선족을 동원해 청부살해를 지시한 건설업체 사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15일 서울 강서경찰서 형사과는 K건설시공업체 사장 경모(59)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조선족 김모(50)씨를 살인 및 살인예비교사 혐의로, 범행을 교사한 S건설업체 사장 이모(54)씨를 살인교사 및 살인예비교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부탁을 받고 알고 지내던 조선족 김씨를 소개시켜주고 연결책 역할을 한 격투기 단체 이사 이모(58)씨도 이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개인적 원한 때문에 제3자에게 사주한 청부살해로 드러났다. 더구나 교사범이 브로커를 통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조선족을 고용한 '이중청부' 형태로 범행이 이뤄졌다.
S건설업체 사장 이씨는 2006년 K건설업체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70억 원짜리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매입을 다 하지 못해 결국 계약이 파기됐다.

이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본 이씨와 경씨는 이후 서로 보상하라며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냈고 감정의 골은 갈수록 깊어졌다.

이 상황에서 이씨는 2010년 또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K건설업체를 상대로 대금 5억 원을 대신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해 K건설업체가 돈을 지불했다.

이후 K건설업체가 이에 항소해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이씨는 1심 재판결과로 받은 5억원을 돌려주지 않다가 K건설업체 사장 A씨로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오히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씨는 이에 현금 2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작업해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소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소용이 없자 결국 소송을 담당한 K건설업체 직원 홍모(40)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9월 30년 넘게 알고 지내던 브로커 이씨에게 "보내버릴 사람이 있는데 4000만원을 줄 테니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브로커 이씨는 중국에서 체육 관련 행사로 알게 된 중국 연변 공수도협회장 조선족 김씨에게 연락했고, 김씨는 청탁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그 때부터 2개월간 K건설업체 주변을 배회했지만 홍씨가 퇴사한 뒤여서 소재 파악에 실패했고, 범행 대상은 사장인 경씨로 바뀌었다. 김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7시18분쯤 강서구의 한 빌딩 1층 현관에서 퇴근하던 경씨를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했으나 교사범 이씨와 브로커 이씨는 모두 혐의를 전면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족이 낀 청부살해 사건 피의자들을 검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날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 살고 있던 가족을 만나러 2011년 국내로 들어온 김씨는 단순노무가 불가능한 F-4 비자를 받은 터라 돈벌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브로커 이씨의 청탁을 쉽게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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