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기소건 항소심서 병합진행 예정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피해 아동들의 친아버지이자 임씨의 남편인 김모(38)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 부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형법상 강요죄 외에 3∼4가지의 추가 학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구고법은 이 사건과 추가 기소건을 병합해 항소심을 심리할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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