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자체 계약예규 변경해 1월5일부터 시행키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개선내용을 담은 지자체 계약 예규를 내년 1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의 경영 상황을 감안해 재무 상태가 열악한 기업의 입찰참여 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중소기업과 신설 기업의 경영난을 줄여주기 위해 선금 지급 대상 금액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사 및 물품 제조의 경우 3000만원, 용역은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선금을 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선금을 줄 수 있게 됐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예규 개정은 규제완화를 위해 여성기업·장애인 기업은 물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자체 입찰참여 기회 확대와 입찰부담을 대폭 줄여준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