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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에 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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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한 500만원보다 두배 높은 형

▲정문헌 의원

▲정문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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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3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회의록은 국정감사 발언 당시인 2012년 10월께에도 여전히 2급 비밀이었고, 내용도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면서 말한 내용이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정 의원이 김무성(63)새누리당 대표에게 대화록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준 결과 김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이 사실이라는 점을 알게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장기간 논란이 야기됐고, 그로인한 정치·사회적 자원소모가 컸으며 외교 신인도에 손상을 초래했다"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결정 및 회담과정에서 남북정상 모두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회 벌금 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없이 오랜 기간 공직 기타 맡은 직여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북문제 관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에 이바지한 측면도 있다"고 참작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같은 당 김무성(63)의원에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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