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한 500만원보다 두배 높은 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3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이어 "정 의원이 김무성(63)새누리당 대표에게 대화록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준 결과 김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이 사실이라는 점을 알게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장기간 논란이 야기됐고, 그로인한 정치·사회적 자원소모가 컸으며 외교 신인도에 손상을 초래했다"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결정 및 회담과정에서 남북정상 모두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같은 당 김무성(63)의원에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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