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해당 계열사들의 불법의혹을 해소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확인하여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소수주주권의 행사라는 신청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있으므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가처분으로서 열람·등사를 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조현문 변호사는 "재판부의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주주로서 해당 계열사의 기업 운영 과정에서 불투명한 부분을 해소하고, 불법 비리가 발견된다면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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