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환경부가 지난 6월부터 53개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26%인 14개 사업장에서 20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조사결과, 10개 사업장에서 12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카드뮴이나 납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신고 없이 배출했다.
특히 지정폐기물처리업인 도시환경은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았고 질소산화물과 크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월자제지도 염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크롬, 니켈, 시안화수소 등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신고 미이행으로 중복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부과금이 부과되고 측정기 미부착 사업장은 경고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지시설 훼손방치나 변경신고 미이행 등은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배출사업장 법령위반이 많은 이유는 사업장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자치단체의 지도·단속 부실 등 때문"이라며 "지자체, 관계기관과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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