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15년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분야의 바뀌는 제도를 31일 소개했다.
또 올해 방부제 논란을 빚었던 물티슈가 7월부터는 화장품으로 관리돼 성분 기준 등이 깐깐해진다.
10월부터는 의약외품인 생리대와 반창고 등 위생용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이 화학·섬유공학 등 특정 전공학과에서 이공계 전체학과로 확대된다.
아울러 한약재의 품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약재에 대한 품질관리기준(GMP) 1월부터 전면 의무화돼 GMP 업체에서 생산된 한약재만 한의원, 한방병원 및 한약국 등으로 공급한다.
식품용으로 만들거나 수입한 식기와 일회용 장갑 등에는 '식품용 기구'라는 표시가 의무화되고, 연간 90일 미만 판매되는 햄버거와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1월부터 열량 등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축산식품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해 부과하는 규정도 1월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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