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거주차 주차요금은 월4만원으로 변동 없음
중구는 연이은 물가상승과 주차시설 노후화 등 운영비 증가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이용자의 적정수준 비용 부담을 위해 주차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구의 주택지역 3급지 노외공영주차장 14개소를 이용하는 월정기 등록차주에게는 개별적으로 전화 홍보가 안내되며, 대기자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