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최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렇게 빼돌린 돈을 자신과 자녀들의 대출금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파악한 최 회장의 계열사별 횡령액은 대보정보통신 61억8100여만원, 대보건설 58억9100여만원, 대보실업 87억700여만원, 대보이엔씨 4억800여만원 등 총 211억8800여만원이다. 또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세 21억5900여만원을 대보정보통신 에 떠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이 횡령한 돈의 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이 자금이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국방부에서 발주한 500억원대 육군관사 공사를 수주하면서 대보그룹으로부터 자금을 넘겨받아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들에게 로비를 벌인 대보건설 부사장 등 임원 3명을 구속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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