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시행 예고… 물적자원 손실 시 보상, 상해 치료비 지급 및 의사상자 인정
이용범 인천시의원이 발의해 의결된 조례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개인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해 인천시가 행·재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이 제공한 물적자원에 손실이 생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으며, 인적자원의 상해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급, 보상 및 의사상자 인정 등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된다.
다만 재난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 관계인이 제공한 민간자원은 지원 및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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