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檢, '문재인 명예훼손' 하태경 의원 무혐의 처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유철)는 하 의원이 문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8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 의원이 참여정부 비서실장 시절 유병언의 세모그룹 부채를 탕감해 줘 유병언의 재기를 도와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문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 조사에서 하 의원은 "보좌관이 내가 올리라고 했던 것과 다른 취지로 문제의 글을 올렸고 추후에 삭제했다가 표현 등을 바꿔 다시 올렸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세모그룹 회생절차는 참여정부 때 있었고 국정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도 세모그룹 부채 탕감 의혹을 해명할 책임이 있는데 세월호 단식에 동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을 뿐 단정적으로 표현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하 의원과 함께 당시 글을 올렸던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SNS에 올린 글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의견에 가깝기 때문에 문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사고 현장에 놓인 꽃다발 명동 한복판에서 '파송송 계란탁'…'너구리의 라면가게' 오픈 [포토] 북,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빨래하고 요리하는 유치원생…中 군대식 유치원 화제

    #해외이슈

  • [포토] 장마시작, 우산이 필요해 [포토] 무더위에 쿨링 포그 설치된 쪽방촌 [포토]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축소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