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9일 공문서 변조 및 행사 혐의로 김모 대령(49)과 김모 부장(57)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공군장교 출신인 김 부장은 무기체계 및 군수품 조달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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