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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거짓말 방송·해경 명예훼손은 무죄"…왜? 판결 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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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거짓말 방송·해경 명예훼손은 무죄"…왜? 판결 이유 들어보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해 세월호 침몰 직후 한 방송에 출연해 '거짓 인터뷰'를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홍가혜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 대해 9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홍가혜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의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홍가혜씨는 지난해 4월18일 MBN 뉴스에 출연해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고 한다.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라고 거짓 진술해 구속 기소됐다.

구속된 홍가혜씨는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홍가혜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 등이 받아들여져 7월31일 보석으로 풀려나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으며 앞서 검찰은 홍가혜씨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홍가혜, 무죄네" "홍가혜, 어쨌든 거짓말한 거 아닌가" "홍가혜, 이것도 표현의 자유로 보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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