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밀린 법안 처리에 나선다.
우선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여야는 조사 대상을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는 국조 계획에 합의한 바 있어 채택은 무난히 이뤄질 전망이다.
본회의에 앞서 오전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8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 등 22건의 법안들이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그동안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추진해온 마리나법과 크루즈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바로 상정·처리될 전망이다.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부정청탁및금품등의수수금지에관한법(김영란법)'이 의결, 법사위로 넘겨질 전망이지만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이번 회기 내 상정 거부 방침을 밝혀 이번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안행위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화재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경위를 포함해 소방기구의 정상적 작동 여부, 건축물의 소방 관련법 준수 등 화재 원인과 피해자 지원 등 향후 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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