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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숙제로 남은 3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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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상장 규제, 업역 칸막이 그대로…연결재무제표 문제 실효성 논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박근혜 정부가 임기 3년차 주택 정책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을 내세워 총론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 부처간 의견충돌과 국회의 표 관리, 국제기준 등으로 인해 핵심 규제 해소는 숙제로 남았다.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고 업역을 깨 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통해 전·월세난을 해소하려는 취지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에서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코스피 상장요건 완화는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은 국회의 반대로 막판에 빠졌다.

리츠의 상장요건 완화는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뿐 아니라 관련 업계의 숙원이었다. 현재 리츠가 코스피에 상장을 하기 위해선 매출액 3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5% 미만, 총자산 중 부동산 7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외에도 사업성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질적심사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펀드의 경우 이 같은 경영성과 기준이 없으며 질적심사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업계에선 이 같은 과도한 상장규제가 리츠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왔다. 김관영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현행 상장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리츠의 자산이 최소 5000억원은 돼야 한다"면서 "임대사업으로 매출 300억원 이상을 내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3년 2월 코스닥 상장조항 폐지 이후 기업형 임대리츠 등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임대주택 리츠의 상장요건을 매출액 3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비개발형 리츠는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안을 대책 초안에 담았다. 그러나 최종안에선 빠졌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이에 대해 "리츠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자금을 모아 시작하며 대부분 기금과 기관이 참여한다"면서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와 리츠 상장요건 완화는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업계에선 아쉬움을 토로한다. 정부가 발표한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의 대부분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리츠 형식인데, 상장요건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향후 민간자금을 활용한 사업 형태의 다각화가 어려울 뿐 아니라 기금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직접 임차인을 모집하는 내용은 국회의 반대로 포함되지 못했다. 당초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입주자는 중개수수료 없이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3억원 짜리 임대주택에 들어갈 경우 임차인들은 중개수수료 120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종간 칸막이를 없애 관련 산업은 키우고 임차인에게는 수수료 혜택을 주려던 것"이라며 "국회의 반대가 심해 막판에 빠졌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임대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던 연결재무제표 관련 부분에 대해 정부는 "회계기준원의 신속한 판단을 거쳐 건설사를 모회사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동안 재무제표에 잡히는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은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외나 변동이 있을 수 없다"면서 "그 동안 역할을 하지 않던 회계기준원이 건설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임대사업에 뛰어들 때 모회사와 재무제표 연결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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