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계획 "내부 논의 후 결정"…현대차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 집중할 수 있게 됐다"
16일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판결 후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차그룹 계열의 각 주식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23명 노조원 가운데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노조원은 2명이다. 금액은 389만원, 22만원 수준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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