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과 암의 인과관계 두고 공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의 심리로 16일 오후 열린 '담배소송' 3차 변론 건보공단은 "유일한 인과관계만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면서 담배와 편편성세포암·소세포암 간 인과관계를 증명하려 노력했다.
건보 측은 또 역학 조사한 결과와 통계자료, 해외 연구소 자료 등을 인용하며 논지를 전개했다. 건보 측은 "흡연을 20년 간할 경우 미국 보건총감 통계 10배, 세계보건기구 5배~10배, 일본후생성 보고서 남성6배·여성4배나 소세포암과 편편성세포암 위험율이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담배회사에서는 이에 대해 "개개인의 특성마다 다르기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며 맞섰다. 건보가 주장한 내용은 역학상의 통계일 뿐이지 실제로 발병한 개개인에 대한 원인은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암의 특이성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당뇨는 신장이 부실해서 당뇨 걸리고 소화기 질환은 소화 기능 부실해 그렇다"면서 "하지만 암이라는 것은 다종다양 원인이라 특이성 질환이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세포암과 편편성 세포암도 마찬가지"라면서 "특성 상 원인을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 암이다"고 했다.
또 2차 변론 때와 같이 건보 측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개별 흡연자들이 담벼 제조사에게 공급행위를 따질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담배사업자가 건강보험공단에게 뭘 잘못한 건가. 흡연으로 인한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는 안줘도 될 돈 준건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가 말하는 피해자별로 인과관계가 입증해야하지 않나"면서 "경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 측은 이런 내용을 하나도 볼 수 없고 입증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건보는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 등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환자에게 지급한 진료비 537억원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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