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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임대, 특별법으로 지원…野 "전월세 상한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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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법 따로 제정해 지원해야"
야당 "세입자 보호책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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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박근혜정부의 집권 3년 차 주택 정책인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정부·여당은 법을 새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여러 법에 나뉘어 있는 관련 내용을 한 곳으로 모아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야당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 등과 연계 통과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기업형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법을 개정,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임대주택법에 담긴 공공임대 건설·관리 규정은 '공공주택건설특별법'으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새 법을, 공공이 짓는 임대주택은 공공주택법을 적용받는 체계로 이원화된다.
우선 새롭게 만들어 지는 민간주택임대사업법에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분양전환 의무 ▲임차인 자격 ▲초기 임대료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제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기존 5·10년 민간건설공공임대, 매입임대 등으로 구분된 임대유형을 기업형과 일반형으로 단순화하고 임대기간을 4년과 8년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임대주택법에서 공공임대 건설·관리 부분을 떼어내고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용적률 완화 특례 등의 내용이 민간주택임대사업법에 담길 전망"이라며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각종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관련 조항들을 (민간주택임대사업법에) 담아 그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 통과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만들어진 주거복지특위에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위원장은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맡기로 한 상태다. 이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왔다. 야당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제와 연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방안에 대해 "중산층의 주거혁신이 아닌 서민층 주거복지 외면 대책일 뿐"이라며 "공급대책만 있고 임대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입자 보호대책이 빠졌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서민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수립'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 개정 이후 후속작업을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제정 이전이라도 기업형 임대리츠(REITs)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공급조건 완화, 임대주택 보증제도 도입, 주택임대관리시장 성장기반 마련 등은 법개정 없이도 가능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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