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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당일 환불, 백화점·마트만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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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카드전표 처리…금융당국 시스템 구축 권고에도 모르쇠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에서 체크카드 결제 당일 환불을 해주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를 할 때 대부분 당일 환불이 가능하지만 일부 대형 가맹점에서는 며칠씩 시간이 걸린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취소 후 당일 환불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다. 소비자 편의 증진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시스템 구축 권고를 했기 때문이다.
가맹점에서 결제 취소 승인이 나면 카드사에서 이를 확인하고 바로 고객 계좌로 송금 절차가 진행된다. 이 같은 절차가 가능한 이유는 카드사가 DDC(Data&Draft Capture)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DDC는 밴(VAN)사의 전산시스템에 축적된 가맹점의 카드거래승인 내역을 근거로 밴사에서 카드사로 청구 데이터를 전송하고 카드사는 이를 근거로 가맹점의 지정된 결제구좌로 자동입금을 시켜주는 서비스다. 또 결제 승인 매입에 대한 확인 작업을 위해 밴사 대리점에서 매출전표를 수거해 보관하고 카드사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이 가맹점 자체적으로 카드거래전표 매입업무를 처리하는 대형가맹점에서는 거의 당일 환불이 되지 않는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시스템을 구동하기 때문이다. 매입 이후 거래 취소시 취소승인자료를 카드사에 송부하지 않고 취소승인매입자료를 카드사에 송부하는 방식이다. 취소거래 매입 및 회원별 거래은행에 대한 환급대금 입금 요청 등을 위해 1~3일 정도의 추가기간이 걸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에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형가맹점에서는 체크카드 결제가 많지 않다보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백화점 내부에서는 말이 다르다. A백화점 관계자는 "당일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들과 접점에 있는 콜센터 직원들은 "체크카드는 은행마다 2~3일 정도 환불 기간에 차이가 난다"며 "카드 콜센터 대표번호로 전화하라"고 설명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중소 가맹점에서도 체크카드 환불을 당일 즉시 환급해주는데 앞서가도 시원찮은 판에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식이 미흡한 것"이라며 "체크카드 결제는 그날 바로 받으면서 이를 취소하고 환불해 줄 때는 며칠 뒤에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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