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적으로 카드전표 처리…금융당국 시스템 구축 권고에도 모르쇠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취소 후 당일 환불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다. 소비자 편의 증진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시스템 구축 권고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이 가맹점 자체적으로 카드거래전표 매입업무를 처리하는 대형가맹점에서는 거의 당일 환불이 되지 않는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시스템을 구동하기 때문이다. 매입 이후 거래 취소시 취소승인자료를 카드사에 송부하지 않고 취소승인매입자료를 카드사에 송부하는 방식이다. 취소거래 매입 및 회원별 거래은행에 대한 환급대금 입금 요청 등을 위해 1~3일 정도의 추가기간이 걸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에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형가맹점에서는 체크카드 결제가 많지 않다보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중소 가맹점에서도 체크카드 환불을 당일 즉시 환급해주는데 앞서가도 시원찮은 판에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식이 미흡한 것"이라며 "체크카드 결제는 그날 바로 받으면서 이를 취소하고 환불해 줄 때는 며칠 뒤에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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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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