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군수 김성)은 주민들의 민원편의 위해 19일부터 민원수수료 카드결재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현금으로만 가능했던 제증명 발급 등 창구 민원 수수료와 인허가 수수료를 1,000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카드로 결재 할 수 있게 되었다.
군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신용카드거래 대행업체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군 민원실 2곳과 10개 읍·면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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