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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임시회 열기로…'김영란법' 합의는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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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장준우 기자]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여야가 20일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월 임시회는 내달 2일 개회한다. 3일엔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루에 동시 진행하고 10~13일에는 대정부질의 시간을 갖는다. 본회의는 다음 달 26일과 3월3일 두 차례 열 예정이다.

여야는 또 특별감찰관제 후보 추천안을 2월 임시회에 제출하되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중 여야 공동 추천 후보자 1명에 대해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받기로 했다.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최종 대상에 언론인이 들어가 있는데, 대상에서 뺐으면 좋겠다는 (새누리당 측의) 의견에 대해 야당은 좀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합의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의 여야 합의를 존중하되 법사위에서 과잉입법 금지와 위헌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며 "당장 언론인이 포함되느냐 마느냐 판단은 유보하고 그게 과잉입법 금지와 헌법에 위반 되는지를 검토해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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