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철)는 김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김씨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 공항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4일 10명의 시민위원의 만장 일치로 김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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