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조합원 30명은 회견에서 “지난해 현대·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원청 상대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이는 법원이 차량 생산과정에서 정규직과 혼재작업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한국지엠 군산, 부평, 창원 비정규직 근로자 58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의 불법 여부에 대한 소송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연대를 촉구하는 한편 한국지엠의 대응에 따라 불법파견 행위를 규탄하는 집회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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