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원 22일 상고심 법정, 이석기 나온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판결, 언론 현장취재 허용…피고인 상고심 현장 출석 이례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인 가운데 이 전 의원이 대법정에 직접 나와 선고 결과를 받기로 했다.

대법원은 22일 오후 2시 ‘이석기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할 계획이다. 이날 상고심은 언론사 현장 취재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방송사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 이후부터 방송영상 보도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 전 의원은 직접 현장에 나와 자신의 상고심 선고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 등 피고인들에게 판결 선고 당일 법정에 나오고 싶은지를 확인했는데 현장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대법원 상고심 선고 당일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른바 ‘RO’와 관련해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다른 부분들은 유죄를 인정받았지만 형량은 1심 징역 12년에서 2심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코엑스, 2024 올댓트래블 개최 [포토] 국민의힘, 민주당 규탄 연좌농성 [포토] 2800선까지 반등한 코스피

    #국내이슈

  • 인도 종교행사서 압사사고 100명 이상 사망…대부분 여성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해외이슈

  • [포토] '분노한 農心' [포토] 장마시작, 우산이 필요해 [포토] 무더위에 쿨링 포그 설치된 쪽방촌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