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판결, 언론 현장취재 허용…피고인 상고심 현장 출석 이례적
대법원은 22일 오후 2시 ‘이석기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할 계획이다. 이날 상고심은 언론사 현장 취재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방송사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 이후부터 방송영상 보도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직접 현장에 나와 자신의 상고심 선고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 등 피고인들에게 판결 선고 당일 법정에 나오고 싶은지를 확인했는데 현장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대법원 상고심 선고 당일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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