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6일까지 2015년 성평등기금 지원 대상사업 공모
공모 사업비는 총 2200만원.
동일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또는 법인, 연구용역비,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이나 단체(법인)의 홍보, 설립기념행사, 월례행사 등의 신청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4년1월1일 이전에 설립하고 도봉구에 소재하면서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려는 여성단체, 여성관련기관 및 비영리법인(단체)등은 기한 내 성평등 기금 지원신청서(도봉구 홈페이지 게시)를 도봉구청 여성가족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박순옥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성평등 기금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여성관련 단체의 참여를 기대하며 참신한 사업이 발굴돼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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