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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감전위험 찜질기 등 전기용품 14개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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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명령 대상 전기찜질기 4개(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명령 대상 전기찜질기 4개(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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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화상과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찜질기와 카펫 등 전기용품 14개 제품이 리콜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찜질기와 전기카펫, 직류전원장치 등 223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조사결과, 14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결함보상(리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전기찜질기 4개 제품은 찜질기의 표면온도와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었으며, 전기카펫과 전기온수매트 제품은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 신체가 접촉하면 감전의 우려가 있거나 취침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직류전원장치는 전류퓨즈, 변압장치(트랜스포머) 등 주요 부품이 인증을 받을 때와 달리 임의로 변경돼 감전과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야 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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