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화상과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찜질기와 카펫 등 전기용품 14개 제품이 리콜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찜질기와 전기카펫, 직류전원장치 등 223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조사결과, 14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결함보상(리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직류전원장치는 전류퓨즈, 변압장치(트랜스포머) 등 주요 부품이 인증을 받을 때와 달리 임의로 변경돼 감전과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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