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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방통위, 우버 고발 결정…"우버에 신고 요청한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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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난해부터 우버의 미신고 사항 인지했지만 독려 안해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차량공유 앱 '우버' 서비스의 위치정보서비스사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날 오전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우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의무 미준수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9조 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치정보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우버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서울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1년5개월여가 지난 올 1월 현재까지도 방통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미 회사설립 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우버 서비스가 개인의 금융정보도 다루고 있는 등 고객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 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가 우버에 대한 고발을 의결함에 따라 고발 접수는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방통위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우버가 국내에서 서비스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관련 이슈도 많았다. 방통위도 우버가 신고하지 않은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우전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나.
▲우버에 (신고를) 요청한 사항은 없다. 지난해 여객운수법과 관련된 본질적 불법성 여부가 불거지면서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질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이었으므로 보류했었다. 지난해 12월24일 우버가 검찰 기소됨에 따라 이후 전격적인 판단을 내려서 오늘 고발을 의결한 것이다.

-오늘 우버의 위법성 여부가 안건에 오른다는 사실을 우버 측에 알렸나. 우버 측이 소명 할 기회도 있었을 텐데.
▲알린적 없다.

-오늘 방통위가 우버를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면, 불법 앱이 되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우버를 바로 차단하게 되는가.
▲지난해 8월 방심위가 유관부처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우버앱 차단을 논의했으나 심의를 보류했다. 검찰 고발이 이뤄진다고 해서 차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SK플래닛과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택시'나 SK플래닛의 'T맵택시' 등은 신고를 마쳤나.
▲이들 사업자는 이미 신고를 마쳤다.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해 신고한 사업자와 허가받은 사업자 얼마나 되는가.
▲위치정보를 이용해 위치기반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는 700여개가 신고했다. 1인 기업에서부터 다양한 기업이 신고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신고 의무를)인지하고 있다.

-위치정보 이용하는 기업들이 신고 사항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방통위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개인정보 협회를 통해 위치정보 지원 센터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허가나 신고업무에 대한 문의 등을 컨설팅하고 있다. 필요하면 홍보도 할 것이다.

-우버가 고발을 당한 이후 방통위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가.
▲신고가 들어오면 실질적 요건을 바탕으로 신고 수리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국내에도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기업이 있을텐데 기한이 있나.
▲위치정보법에 신고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물만 취급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됐다.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실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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