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말 집중조사 결과...불법 무단 건축물 신축해 식당 공장 상점 등으로 활용
서울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한 결과 위법 행위 25건(19개소 총 1만3895㎡ 규모)를 적발하고 관련자 2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밖에도 용도상 전(田)에 해당되는 부지에 불법가설물을 설치해 놓고 임시주거용, 버섯재배 관련 사무실, 단추 제조공장 등으로 사용한 이도 있었고, 임야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위법 행위를 저질러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주민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이번에 드러났다.
시는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의심 시설 479개소를 직접 현장 방문ㆍ전수 조사해 이같은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중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서 뿌리 뽑아야 하는 만큼 항공사진 및 부서자체 현장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속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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