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제대로된 인터넷은행을 허용하려면 한국의 뿌리깊은 '은산분리' 원칙을 손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자본에 대한 4%인 지분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분제한 한도를 10~20%로 대폭 상향하거나 최대 보유한도만 정하고 별도로 금융위 승인을 거쳐 의결권(통상 30%)을 행사토록 해야 산업자본의 전자금융업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유구조, 자본금 규모, 물리적 점포 허용 여부 등을 검토해 오는 6월 중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도입방안'을 마련, 3분기 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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