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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국내법 모르쇠'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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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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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승객과 차량을 연결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는 우버는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자, ‘국내 사업을 시작하던 당시 외국사업자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연 우버는 위치정보법 신고 대상이 아니었을까.
27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우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버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버는 원래 외국인 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가 2014년 말 관련법 개정 이후 신고 의무가 생겼다고 주장하는데, 우버가 국내 사업을 시작한 2013년에도 외국사업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후 관련법이 개정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26일 우버는 위치정보법 신고의무 위반으로 방통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하자 '법 개정에 맞춰 신고를 준비하는 중 고발 소식을 듣게 됐다'고 주장했다. 우버에 따르면 외국기업들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방통위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지난 2014년 말로, 그 이전에는 외국사업자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우버는 "관련 규정 개정이 이루어진 즉시, 우버는 공식적인 위치기반 사업자 신고를 위해 관련 절차 및 시기, 필요한 자료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으며, 준비가 한창인 중에 방통위의 검찰 고발 소식을 듣게 됐다. 방통위의 갑작스런 결정은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우버는 승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인근에 위치한 운전기사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이 과정에 GPS(위성항법장치)를 사용하므로 엄연한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위치기반서비스를 하려면 방통위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우버는 2013년 8월 국내에서 운행을 시작한 이래 방통위 신고 없이 사업을 계속해왔다. 이 법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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