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승객과 차량을 연결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는 우버는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자, ‘국내 사업을 시작하던 당시 외국사업자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연 우버는 위치정보법 신고 대상이 아니었을까.
26일 우버는 위치정보법 신고의무 위반으로 방통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하자 '법 개정에 맞춰 신고를 준비하는 중 고발 소식을 듣게 됐다'고 주장했다. 우버에 따르면 외국기업들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방통위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지난 2014년 말로, 그 이전에는 외국사업자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우버는 "관련 규정 개정이 이루어진 즉시, 우버는 공식적인 위치기반 사업자 신고를 위해 관련 절차 및 시기, 필요한 자료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으며, 준비가 한창인 중에 방통위의 검찰 고발 소식을 듣게 됐다. 방통위의 갑작스런 결정은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