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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완화…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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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29일 입법예고…4월 공포·시행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도 풍력·지열에너지, 열수송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치규모가 200㎡ 이하로 두 배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5년 이상 거주자는 지자체장이 인정·공고한 지역특산물의 가공을 위해 200㎡ 이하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100㎡ 이하 규모로 제한돼 있었다.

또 그린벨트 내에 있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이동해 지을 때는 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자기 소유 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을 취락지구로만 이축할 수 있어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린벨트 주민의 생업을 위해 사육장, 퇴비사, 양어장, 종묘배양장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행강제금 징수가 2017년 12월31일까지 유예된다.

이 밖에도 유아의 산림 기능 체험활동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을 위한 헬기장도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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