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도 풍력·지열에너지, 열수송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치규모가 200㎡ 이하로 두 배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5년 이상 거주자는 지자체장이 인정·공고한 지역특산물의 가공을 위해 200㎡ 이하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100㎡ 이하 규모로 제한돼 있었다.
또 그린벨트 내에 있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이동해 지을 때는 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자기 소유 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을 취락지구로만 이축할 수 있어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밖에도 유아의 산림 기능 체험활동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을 위한 헬기장도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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